미국 법무부는 유령회사와 암호화폐 계좌를 이용해 4억7천만달러 이상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프랑스 시민 막시밀리앙 드 후프 카르티에가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panewslab.com에 따르면 카르티에는 2018년부터 무허가 장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미국 내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관리했다. 그는 은행에 사업 내용을 소프트웨어 출판·개발이라고 허위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미국을 거쳐 콜롬비아 등 범죄 조직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르티에는 무허가 송금업 운영과 은행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를 인정했다. 또 2021년 계좌가 압류된 뒤 연방 수사관들에게 송금 허가를 신청 중이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압류 자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카르티에에게 약 236만달러 수수료와 관련 유령회사 계좌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당국의 불법 암호화폐 자금세탁 단속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