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거래소 데이터 수집과 과세 시스템 정비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공식 수집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계산 기준과 홈택스 연동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종합분석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가동이 예상된다.
다만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기준의 미비와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