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적격 주식과 ETF의 토큰화 버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 변경안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3일 @WuBlockchain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미국 예탁결제기관 DTC의 3년간 토큰화 시범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다. 적격 토큰화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CUSIP, 티커, 권리와 특성을 가져야 하며, 기존 증권과 같은 주문장에서 동일한 체결 우선순위로 거래된다.
청산과 결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DTC를 통해 T+1 기준으로 이뤄진다. 거래 인프라는 토큰화를 반영하되, 결제 구조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청은 전통 금융시장 내 토큰화 증권 도입 논의가 제도권 거래소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