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 거래를 외환관리 체계에 포함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 해외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소와 수탁기관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거래를 외환당국 관리 아래 두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확대되면서 관련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외환거래 절차를 부당 이익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처벌도 기존 최대 5천만원 벌금에서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벌금으로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