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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합의 때 ‘혐의 부인 금지’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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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TC, 합의 때 ‘혐의 부인 금지’ 조항 폐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998년부터 시행해 온 ‘부인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PANews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정책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CFTC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 정책이 위원회가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어 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5월 유사한 정책을 폐지했다. 규제 제재를 받아온 암호화폐 기업들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해 왔다.

CFTC는 이번 변경으로 합의 절차가 더 유연해질 수 있지만, 일부 피고인은 여전히 특정 사실이나 책임을 인정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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