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홍콩 인가 회사가 기존 중국 본토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오데일리에 따르면 SFC는 5월 22일 통신문에 대한 추가 해석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중국 본토 내에서 제공돼서는 안 되며, 홍콩과 적용 관할권의 관련 법률·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SFC는 또 중국 주민등록증이나 중국 여권을 신분증명으로 사용하는 중국 본토 투자자에 대해 신규 계좌 개설도 가능하지만, 모든 계좌 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본토 당국은 2026년 5월 22일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SFC는 해당 요구가 홍콩뿐 아니라 다른 관할권 금융기관이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