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사업자의 가상자산 해외 송금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PANews가 SBS Biz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시행 세칙 마련에 착수했으며, 가상자산 이전 업무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체계에 포함하고 이를 '가상자산 이전 업무'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무를 하려는 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전 거래 발생 시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외환 규제 밖에 있어 불법 외환 거래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