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금융범죄 사범 대주주인 거래소에 은행계좌 발급 말라"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5
좋아요 비화설화 0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특금법 TF의 한 자문위원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주주도 금융 전과가 없어야, 금융기관이 실명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VASP 은행계좌 발급과 관련 "지분 20% 이상의 주주(없을 경우 최대주주)와 이사가 금융관계법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넣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VASP는 금융기관에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는 또 "사업 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고 위법사항이 없으며 건전할 것", "추적이 어려운 익명가상자산(모네로 등 일명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않을 것" 등을 발금 조건에 추가해 VASP 사업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5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5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아리랑동동

2020.06.29 16:08: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더나세

2020.06.29 13:26:5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강한이오스

2020.06.29 08:55:12

잘읽었습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강한이오스

2020.06.29 08:55:01

깨끗한 클립토커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읽었습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CEDA

2020.06.29 08:50:59

VASP 사업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군요.

답글달기

0

3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