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전자신원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는 법안 초안을 추진한다. 시민·정부 중심의 현행 전자신원 체계를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물리적 상품까지 포괄하는 통합 식별 구조로 넓히려는 조치다.
베트남 매체 안닌띠엔떼는 공안부가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법' 초안에서 전자신원확인 대상을 기관·조직·개인 외에 제품, 상품, 장비 등 물리적 실체와 데이터베이스, 문서,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자원 및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다.
초안은 디지털자산 식별을 디지털 기술 산업법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전자신원과 식별코드의 정지·복구·말소 절차도 담았다. 공안부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빠른 확산에 맞춰 물리·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실체를 아우르는 식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시장 해석
베트남의 전자신원확인 제도 개편 논의는 디지털자산을 별도 식별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규제 정비 흐름을 보여준다. 물리적 상품과 데이터, 디지털자산을 같은 식별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의 법적 기반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전략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초안이 최종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식별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다. 전자신원과 식별코드의 정지·복구·말소 절차가 포함된 만큼 제도 운영 방식과 적용 대상의 세부 기준이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용어정리
- 전자신원확인: 온라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기관, 조직, 개인이나 대상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 디지털자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관리되는 자산으로, 초안에서는 전자신원확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디지털 자원으로 제시됐다.
- 식별코드: 특정 대상의 전자신원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한 코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