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전자 신원확인·인증법 초안의 적용 대상을 디지털자산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과 기관 중심이던 전자 신원 체계를 물리·디지털 환경의 각종 객체로 확장하려는 조치다.
초안은 전자 신원확인 대상을 기관·조직·개인뿐 아니라 제품, 상품, 장비 같은 물리적 실체와 데이터베이스, 문서,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자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의 식별 기준은 디지털기술산업법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고 오데일리가 전했다.
초안에는 전자 신원과 식별코드의 정지, 복구, 말소 절차도 포함됐다.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커지는 만큼 물리적·디지털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식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시장 해석
베트남의 이번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별도 시장 영역이 아니라 전자 신원 체계 안에서 식별·관리할 대상으로 다루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문서,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자원이 제도권 식별 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기반 정비의 의미가 있다.
💡 전략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적용 대상이 실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디까지 확정되는지와 디지털기술산업법상 디지털자산 식별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다. 전자 신원과 식별코드의 정지·복구·말소 절차가 포함된 만큼, 향후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가 추가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 용어정리
- 전자 신원확인: 온라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 기관, 객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절차다.
- 식별코드: 특정 대상의 신원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한 코드다.
- 디지털자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저장·이전될 수 있는 자산 형태를 뜻하며, 초안에서는 디지털기술산업법 규정을 기준으로 식별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