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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SEC, 비트코인·가상자산 ETF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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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ETF 도입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회의실에 놓인 가상자산 규정 초안 / TokenPost.ai (macro)

회의실에 놓인 가상자산 규정 초안 / TokenPost.ai (macro)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ETF 도입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태국 내 자산운용사가 ETF를 설정·운용하고 태국증권거래소(SET)에 상장해 거래하는 구조다.

태국 SEC는 24일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ETF 설립·감독 규정 초안과 펀드가 이용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자격 요건 개정 원칙에 대한 의견을 9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SEC는 제안 목적을 투자 기회 확대, 사업자 역량 강화, 태국 자본시장 상품 다양화, 해외 수탁 기준 정비라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 가능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시됐다. 태국 SEC는 가상자산 ETF가 단일 가상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어야 하며 회계연도별 순자산가치(NAV)의 평균 80% 이상을 해당 자산에 노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탁은 태국 SEC 규제를 받는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태국 SEC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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