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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나스닥 텍사스 암호화폐 상품 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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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변경을 가속 승인했다. 규정 예시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XRP가 적격 상품으로 기재됐다.

 승인 도장이 찍힌 거래 규정 서류철을 든 손 / TokenPost.ai

승인 도장이 찍힌 거래 규정 서류철을 든 손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 텍사스(Nasdaq Texas)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변경을 가속 승인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엑스알피(XRP) 관련 상품의 거래 자격과 규정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다.

SEC는 3일(현지시간) 명령 34-106268에서 나스닥 텍사스 규정 5711(d) 변경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상품 기반 신탁증권의 일반 상장 기준을 고쳐 디지털 상품 정의를 추가하고,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5%까지 기존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자산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SEC 명령은 예시에서 BTC, ETH, SOL, XRP를 현재 규정상 적격 상품으로 기재했다. 해당 예시는 네 자산이 6개월 이상 거래된 선물계약의 기초자산이고, 각각에 최소 40% 경제적 노출을 제공하는 ETF가 있다는 요건을 함께 설명했다.

이번 승인은 특정 상품의 신규 상장 승인이 아니라 나스닥 텍사스의 상장 기준 변경 승인이다. 개별 상품의 실제 상장 여부와 일정은 별도 절차에서 정해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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