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암호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매매 차익을 비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2028년부터 자동 원천징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블록체인은 독일 재무부 장관급 초안을 인용해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받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교환 가능한 암호자산의 매매 차익에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렌딩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수익도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25%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칠란트풍크는 디 벨트가 보도한 재무부 초안을 인용해 기존 보유분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향후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