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9월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장후 거래를 시작하고, 대상 종목을 코스피·코스닥 전체 2651개 상장주식으로 확대한다.
파이뉴스(PANews)는 9일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거래소가 기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최대 800개 종목보다 거래 대상을 크게 늘리고, 국내 장후 거래 시장에 처음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장후 거래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폐지하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주문만 허용한다. IOC·FOK 조건부 주문은 일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