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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만달러 USDT 동결 피소…루미스, 클래리티 305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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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2명이 테더가 법원 명령 없이 4240만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루미스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305조의 민사책임 제한 내용을 언급했다.

 청문회장에 앉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모습 / TokenPost.Ai

청문회장에 앉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모습 / TokenPost.Ai

테더가 4240만달러(약 568억원) 규모의 USDT를 법원 명령 없이 동결했다는 이유로 태국인 2명에게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테더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의 비공식 요청만으로 10개 이더리움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소송 서류에는 해당 주소들이 2025년 10월 30일 동결됐고,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구 법원의 압수영장은 2026년 2월 19일 발부된 것으로 적혔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동결과 토큰 소각·재발행의 법적 권한도 테더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대응 과정의 공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클래리티 법안 305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거래를 최대 30일간 보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선의로 조치한 경우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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