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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자산 규제안 제시…4년간 500만달러 공모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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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암호자산 투자계약에 맞춘 공모·보고 체계와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제안했다. 규칙안에는 4년간 500만달러와 12개월마다 7500만달러 한도가 담겼다.

 연방 증권 규제기관 청사 외관과 규칙안 서류 / TokenPost.ai

연방 증권 규제기관 청사 외관과 규칙안 서류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암호자산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공모·보고 체계와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담은 규칙안을 제시했다.

SEC는 2026년 8월 18일 ‘규제 암호자산’ 규칙안을 공개했다. 제안에는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 규모의 일회성 공모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까지 허용하는 공모 면제가 담겼다. 두 면제 모두 투자자에게 원칙 기반의 서술형 공시를 제공하도록 했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암호자산을 증권법상 ‘투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규칙안은 모든 토큰화 증권이나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포괄적 면제가 아니라, 특정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다.

SEC는 앞서 2026년 1월 토큰화 증권을 발행자 또는 발행자를 대신한 주체가 토큰화한 증권과 제3자가 발행자와 무관하게 토큰화한 증권으로 구분했다. 당시 SEC는 토큰화 여부만으로 증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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