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규정한 법안이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된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공식 일정에서 H.R. 8957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을 1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무부 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비트코인 외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별도 비축 체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R. 8957은 연방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편입된 자산을 최소 20년간 매각·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지난 5월 21일 하원에 발의돼 금융서비스위원회로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