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과 방식이 쟁점으로 남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6월 9일 디지털 자산 과세 법안 심리에서 채굴·스테이킹 보상을 다룬 H.R.9175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법안이 새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일반소득으로 취급하면서도 납세자가 이를 직접 만든 재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자료에는 현행 세법이 채굴·스테이킹 거래를 명확히 다루지 않아 혼선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뉴욕대 세법센터의 마이크 케처 부소장은 과세 이연이 조세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