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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행아시아 전 고객관리자, 47만달러 가상자산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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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건설은행(아시아) 전 고객관리자가 47만달러 이상 상당의 테더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는 9월 18일로 연기됐다.

 홍콩 법원 복도를 걷는 피고인 뒷모습 / TokenPost.ai

홍콩 법원 복도를 걷는 피고인 뒷모습 / TokenPost.ai

람춘인(Lam Chun-yin) 중국건설은행(아시아) 전 고객관리자가 47만달러 이상(약 6억3309만원) 상당의 테더(USDT)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은행 허가 없이 보험 관련 투자 거래의 보증으로 쓰일 허위 서류를 인증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염정공서(ICAC)는 람춘인이 9일 홍콩 지방법원에서 금융기술 기업 직원 및 관계자들과 공모해 대리인 수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람춘인은 중국건설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꾸민 대기신용장과 담보서류 여러 건을 인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염정공서는 중국건설은행(아시아)의 내부 조사로 사건이 드러났으며, 은행이 이후 부패 신고와 조사 협조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람춘인의 선고를 9월 18일로 연기하고 그를 홍콩 교정당국에 구금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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