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 가치 등과 관계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디센터가 2일 전했다. 단,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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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9.03 11:46:00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