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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위 '가상자산 제도화, 개정 특금법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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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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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과 면제 요건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반은 가상자산의 기능과 법적 성격에 따라 규제의 목적도 달라지므로, 법령 정비 또한 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결제 서비스 등에서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의 하나로 쓴다면, 가격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투자 수단으로 본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암호화폐 공개(ICO)로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땐 토큰 발행 기업과 주주, 채권자 등 여러 주체 간 이해관계를 엄밀히 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위험을 모두 해소하려면, 화폐 관련 법과 금융업 규제 체계,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상자산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게 연구반 입장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연구반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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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젤로는천사

2020.11.06 13:28:51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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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11.06 13:01:04

기능별 검토, 이해관계 검토, 경제적 효과 검토, 법적인 측면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었다면 혁명위원회답게 연구결과를 잘 정책으로 녹여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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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11.06 12:51:22

연구반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 시, 투자 자산으로 활용 시 등으로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잘 수용할 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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