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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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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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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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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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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lee8283

2021.11.18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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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83

2021.11.17 2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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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넘

2021.11.17 20:08: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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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해피

2021.11.17 19:47:17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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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짱

2021.11.17 19:39:38

좋은 정보, 빠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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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

2021.11.17 19:34:17

악착같이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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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1.11.17 18:5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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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1.11.17 18:36:2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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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2021.11.17 18:18:3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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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미봉

2021.11.17 18:13:3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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