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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CBDC 법제화'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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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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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입법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1일 정연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CBDC 법제화는 다른 국가의 법제화 상황, 사회적 합의, 구체적 CBDC 도입 방안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적정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시점에 법제화부터 추진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CBDC에 법제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한은법에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신중론을 펼친 가운데 한국은행은 해당 개정안이 CBDC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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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머찐넘

2021.12.01 20:02:3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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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83

2021.12.01 1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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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3806

2021.12.01 18:02:36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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