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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암호화폐 '위믹스'도 증권 해당" 금융위 민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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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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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에 민원 신고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뮤직카우의 사례에 비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에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 투자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 획득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에 해당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처럼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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