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쇼핑몰 운영자가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남부지검은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에도 쇼핑몰 투자 명목으로 280억 원을 가로채 구속됐다가 같은 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부터 다시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쇼핑몰을 재운영해야 한다"며 투자자 1,654명을 끌어모아 총 397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B씨는 '게임과 경매가 결합된 쇼핑몰'이라며 플랫폼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파는 구조여서 이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는 전국에 총판을 두고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가상화폐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이 코인은 가치가 원금의 50배에 이를 것이라며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그는 쇼핑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가수를 동원한 콘서트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에도 그는 앞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재수감됐다.
검찰은 그의 출소 하루 전인 지난 4월 7일 다시 그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조직적인 자금 모집 구조도 확인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범들과의 재판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