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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유, 세금 폭탄 막으려면… 회계처리 전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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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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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유 시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와 투자자 모두 회계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보유, 세금 폭탄 막으려면… 회계처리 전략 '이렇게' / TokenPost AI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회계상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세금 신고와 재무 투명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적절히 기록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 관리는 필수가 되고 있다.

회계 원칙상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분류되며,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취급된다.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는 구입일의 공정 시장 가격에 따라 자산 계정에 기록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금 계정에서 차감된다. 판매 시점에서는 보유 자산이 감소하고,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차액은 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0.5 BTC를 3만 달러에 구입하고 0.1 BTC를 4천 달러에 판매해 2천 달러의 이익이 생겼다면, 해당 이익은 장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돼 약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체가 채굴이나 암호화폐 수령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수령일 기준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소득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되며, 이후 해당 암호화폐를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채굴 장비 구입 비용이나 전기료, 운영비 등은 총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공급업체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경우에도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가 대비 계산된 차액이 자본 이익 혹은 손실로 기록된다. 이외에도 거래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역시 정확히 기록해야 과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회계처리에 있어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일반회계기준(GAAP)은 모두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GAAP은 원가 기준을 따르고, IFRS는 일정 조건 하에 재평가를 허용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고변동성 특성상 재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많은 기업이 여전히 원가 기준과 손상 차손 적용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재, 사업체와 개인 투자자 모두 자산의 회계처리에 앞서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며 자본 이득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와 기업은 세무상 발생 가능한 모든 과세 이벤트를 추적하고 적절히 보고해야 한다. 손실의 경우에도 정확한 기록을 통해 세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에 맞는 재무제표를 갖추는 것은 투자자든 기업이든 규제 준수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 전략 수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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