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암호화폐 활용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3년 이상 방치된 암호화폐 자산을 주(州)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사용 재산 규제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지시각 6월 3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찬성 78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AB 1052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계좌 내 암호화폐가 3년 이상 거래, 입출금, 로그인, 혹은 기타 소유 의사 표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 주 정부가 해당 자산을 미사용 재산으로 간주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소유자는 해당 자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이 규정하는 '소유 활동'에는 암호화폐 구매·판매, 계좌에 대한 접근, 입금·출금, 혹은 자산 존재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회색 지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세부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AB 1052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개인 및 기업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별도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항은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개인 간 계약을 전제로 한 결제 등 일상적 활용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결제의 합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탈중앙화 자산을 포괄하는 새로운 거래 인프라를 규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안은 아직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본격 시행까지는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타 주 정부에도 유사한 암호화폐 규제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법 체계가 실사용자와 사업자에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올지는 향후 제도 실행 단계를 지켜보며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