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며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이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엄격히 따지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김 비서관도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