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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파인더닷컴 예치 상품 ‘금융상품 아냐’ 최종 판결…핀테크 규제에 새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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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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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이 파인더닷컴의 예치형 상품 '파인더 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핀테크 업계 전반에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호주 법원, 파인더닷컴 예치 상품 ‘금융상품 아냐’ 최종 판결…핀테크 규제에 새 선례 / TokenPost.ai

호주 법원, 파인더닷컴 예치 상품 ‘금융상품 아냐’ 최종 판결…핀테크 규제에 새 선례 / TokenPost.ai

호주 연방법원이 현지 핀테크 기업 파인더닷컴(Finder.com)의 손을 들어주며, 금융 당국과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쟁점이 됐던 수익형 상품 '파인더 언(Finder Earn)'은 결국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파인더닷컴의 자회사인 파인더월렛(Finder Wallet)이 출시한 예치 이자 상품 '언(Earn)'이 무허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1심에서 해당 상품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번 판결은 그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결은 스튜어트(Stewart), 치즈맨(Cheeseman), 메어(Meagher) 판사 등 3인의 연방판사가 공동으로 내렸으며, 해당 상품이 호주 소비자 금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종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인더는 같은 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파인더 언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1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호주 금융당국이 지난 3월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왔다. ASIC는 당시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파인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핀테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유사한 예치형 수익 상품들이 법적 정의나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법원의 이번 입장은 향후 시장 내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ASI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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