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독일 도메인 ‘coinbase.de’를 두고 사이버스쿼팅 혐의로 독일 국적 인물 토비아스 혼샤(Tobias Honscha)를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도메인이 자사 브랜드를 캐시해서 실물 동전 거래 앱으로 이용자를 유도하고, 해당 도메인을 구매하도록 자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혼샤는 독일 이세른하겐 지역에 거주 중인 인물로, 코인베이스는 그가 coinbase.de 도메인을 장악해 악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장에서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지난 10년 넘게 코인베이스가 축적해온 브랜드 신뢰도를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버스쿼팅’은 유명 브랜드 명칭과 유사한 도메인을 선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도메인을 통해 의심 없는 사용자를 유인하거나, 원 브랜드 소유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이런 방식은 피싱 공격에도 자주 악용된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해당 도메인이 자사의 제휴 프로그램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혼샤는 이 도메인을 코인베이스 가입 링크를 삽입한 페이지로 활용해, 신규 유입 시 리워드를 챙기고 있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측은 “제휴 정책상 도메인에 ‘Coinbase’ 혹은 유사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코인베이스의 공식 페이지처럼 보이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브랜드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도메인을 통해 자사의 평판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