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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FTX의 2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요청…“미국 관할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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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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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는 FTX 측이 제기한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관할권과 사실 왜곡을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다. 거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자오 본인은 직접 연관 없다고 주장했다.

 창펑 자오, FTX의 2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요청…“미국 관할 아냐” 반박 / TokenPost.ai

창펑 자오, FTX의 2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요청…“미국 관할 아냐” 반박 / TokenPost.ai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가 FTX 측이 제기한 약 18억 달러(약 2조 5,0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오는 해당 소송이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자오 측은 델라웨어 파산법원 제출 문건에서, "FTX의 이번 소송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억지로 엮어 무리하게 고소하는 행위"라며 "관련 법조항은 해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송 주장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아시아 거주자인 자오는 본인의 거주지와 물리적 거래 위치 모두 미국 외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FTX 측 정리팀이 지난해 11월 자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FTX는 2021년 자사 지분을 되사오는 과정에서 바이낸스에 암호화폐 약 18억 달러(약 2조 5,020억 원)를 부정하게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TX 정리팀은 뱅크먼-프리드가 회사 자금 사정을 알면서도 고객 자산을 남용해 해당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자오 측은 "문제 삼고 있는 지분 환매 거래 자체는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미국 외의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거래에 참여한 바이낸스 관련 법인들과 FTX의 관계사인 Alameda Ltd 역시 모두 이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에 사용된 자산은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와 FTX가 만든 FTT 토큰이었다며, 자오 개인이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지배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자오는 단순히 거래의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며,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직접 이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FTX 붕괴의 촉매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2년 11월 코인데스크의 보도 이후 FTX의 재무구조가 주로 FTT 토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자오가 바이낸스의 FTT 보유분 매각 방침을 게시했다. FTX 측은 해당 게시물이 의도적으로 고객의 대거 출금을 유발했고, 궁극적으로 기업 파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오 측은 이를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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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08.06 18:53:18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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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5.08.06 17:06:26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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