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주당 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2.54주 대 두나무 1주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지분 19.5%)가 되고, 네이버 지분은 17%로 줄어 2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야 하며, 형식 심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주주 보호, 금융 리스크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항목이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합병을 통해 기존에 고수해온 ‘금가분리’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를 놓고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가분리’란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모두 엄밀히 말해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 충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중요한 관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이들이 결합할 경우 사업 확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결제 서비스 등으로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 획정, 점유율 변화, 경쟁 저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따져 결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예외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합병을 허용할 수 있다.
이번 합병 건의 심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위 심사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처리되나, 보완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최대 90일의 연장이 가능하고, 사실상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합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분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순위 기준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자산을 단순 합산하면 40조 원을 넘어, 현행 기준으로는 주요 대기업 순위에서 14위에 해당하는 CJ그룹 수준을 넘길 수 있다.
이번 합병은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을 결합한 첫 대형 사례로, 향후 규제당국의 정책 방향과 금융 시장의 재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관련 심사들이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