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암호화폐 자진신고 저조…1조원 세수 기대에 못 미쳐
이스라엘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자진신고를 통해 최대 10억달러 세수를 기대했지만 현재 신고액은 5000만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절차 불확실성과 익명성 부족이 신고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암호화폐 과세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보유 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5350억원)의 세수를 기대했지만, 실제 신고 규모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 도입된 면책 정책이 있었지만, 절차의 불확실성과 익명성 부족이 신고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현지시간) 글로벌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세무당국은 지난 2025년 8월 ‘자진신고’ 정책을 시행한 뒤 암호화폐 관련 미신고 자산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액은 자본이익 기준 5000만달러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가산세와 형사처벌 면책을 조건으로 신고를 유도했으나, 실제 지원자는 5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는 2024년 12월 기준 보유액이 52만2000달러를 넘지 않고, 정정 신고와 세금 납부를 2026년 8월 31일까지 마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계전문가 이프트하크 심호니는 “암호화폐는 익명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확실성이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진신고 유인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자국민이 약 10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 안팎에서는 실제 미신고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의 신고 흐름만 보면, 이스라엘의 암호화폐 과세 정상화는 예상보다 더딘 모습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 의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의 소액 거래를 IRS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PARITY Act)을 발의했다. 각국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가운데, 규제 강도와 신고 유인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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