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진행한 공동 실증에서 결제와 정산 전반의 기술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향후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에서 카드사의 역할을 제도권 안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9개 카드사는 약 1년 동안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결제 체계에 대한 개념검증을 진행했고, 이날 최종 결과를 카드사들에 공유한다. 이번 작업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을 넘어 실제 상거래에 쓰일 수 있는지, 또 기존 카드 결제망과 접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는 발행과 분배, 결제 승인, 취소와 환불, 거래 모니터링, 정산과 위험관리까지 지급결제의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에서는 가맹점 큐알과 판매정보시스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승인과 취소, 환불, 거래 감시, 온체인 배치 정산까지 시험했다. 특히 이용자가 네트워크 수수료인 가스비를 내기 위한 별도 디지털자산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비 대납 방식과, 동일 거래가 반복 접수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확인됐다. 여기에 정책자금토큰과 카드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기능, 결제 이전 고위험 지갑 차단, 결제 이후 이상거래 탐지까지 검증 범위에 포함됐다. 온체인은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올려 처리하는 방식인데, 카드업계는 이런 환경에서도 기존 결제 인프라를 상당 부분 연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카드사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공을 들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올 경우 실생활 결제의 최종 접점이 누가 되느냐가 시장 주도권을 가를 수 있어서다. 카드업계는 이미 전국적인 회원과 가맹점망, 실시간 승인 체계, 매입과 정산 기능,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민원과 분쟁 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등장하더라도 소비자와 가맹점이 실제로 쓰는 결제 수단으로 정착하려면 기존 카드 인프라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번 개념검증을 통해 카드사의 승인·정산, 이상거래 탐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온체인 환경에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동안 제기됐던 기술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도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카드업계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제도적 역할을 설명하고 관련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태스크포스에서 업권 영향과 참여 가능 업무,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했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한 2차 태스크포스에서는 결제와 정산, 지갑, 정책자금, 카드포인트, 자금세탁방지제도, 이상금융거래탐지 모델을 더 구체화했다. 이와 별도로 각 카드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별 기술 검증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화할수록 카드사가 기존 신용판매 사업자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 사업자로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