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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결제 한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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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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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액면가 상환과 상호운용성, 자금세탁 통제에서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구조가 통화 시스템과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 결제창구의 금속 토큰과 전표 / TokenPost.ai

은행 결제창구의 금속 토큰과 전표 / TokenPost.ai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을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신뢰 구조가 아직 부족하다고 재차 진단했다. 결제의 중심축으로는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기록하는 토큰화 예금이 더 직접적인 경로라고 봤다.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Pablo Hernández de Co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은 28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현재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화폐의 기초 속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신뢰 있게 작동하려면 액면가 상환, 상호운용성, 자금세탁방지 통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 코스 사무총장이 든 예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이다. 송금자가 테더를 갖고 있고 수취자가 유에스디코인만 받는다면, 송금자는 2차 시장에서 테더를 팔고 유에스디코인을 사야 한다.

국제결제은행은 이 과정에서 시장 가격이 액면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결제 수단이라면 같은 1달러 표시 자산이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구조에는 이를 강제하는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상호운용성도 한계로 제시됐다.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되지만, 네트워크와 확장 계층이 나뉘어 있어 같은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별도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익명성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개인 지갑 간 거래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망으로 커질수록 기술 문제가 금융 규율 문제로 번진다는 의미다.

토큰화 예금은 다른 구조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기록하되, 은행 간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토큰화 예금은 통화 시스템의 기반을 보존하면서 토큰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화폐와의 액면가 상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래머블 결제의 장점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은 토큰화 예금도 완성된 해법으로 보지는 않았다. 현재 여러 은행과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상호운용형 토큰화 예금 생태계는 없고, 실제 사례도 허가형 플랫폼 안에 머물거나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가까운 설계가 많다는 평가다.

법적 최종성, 스마트계약 집행력, 사이버 복원력,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병행 운용도 과제로 남았다. 토큰화 예금이 기존 은행망을 대체하기보다 중앙은행 결제 구조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결제은행 산하 금융안정연구소(FSI)는 27일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비교했다. 보고서는 발행 가능한 주체와 발행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시장별로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비은행 발행사에 비교적 제한적인 방식을 취하고, 유럽연합·영국·홍콩은 별도 인가나 감독당국 승인을 전제로 일부 부수 업무를 허용하는 구조로 정리됐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어느 관할권에서 발행되는지에 따라 사업 범위와 감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아래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대출, 스테이킹, 자기매매, 제3자 암호화폐 수탁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 업무 밖에 놓인다. 금융안정연구소는 이런 제한이 대체로 그룹 전체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법인에 적용된다고 봤다.

한국 독자에게 쟁점은 코인 가격보다 결제망의 신뢰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과 정산에 쓰일수록 은행 예금, 외환 규율, 자금세탁 통제와 맞물리고, 본지는 앞서 달러 표시 토큰이 결제망으로 커질수록 국내 지급결제와 외환 규율에도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발언은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기존 문제의식을 규제 비교와 토큰화 예금 논의로 확장한 것이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공존할 수는 있지만, 일상 결제와 도매 결제의 대부분은 건전성 규제 안에 있는 토큰화 예금이 맡고 스테이블코인은 특수 용도나 투자상품으로 명확히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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