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가 미국계 대형 사모펀드인 KKR을 상대로 최대 1천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양측 간 에코비트 인수 거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IMM 측이 지난해 말 KKR과 태영그룹으로부터 총 2조700억 원에 인수한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 에코비트의 자회사에서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자회사는 올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출수(매립지 등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배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IMM은 이 사건에 대해 인수 이전에 KKR이 관련 위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MM 컨소시엄은 에코비트를 인수할 당시, 사전 실사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염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되자,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긴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IMM 측은 이러한 상황이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 사안이며, 경영 환경 악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상대 측의 정보 비공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에코비트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KKR은 당초 태영그룹과 함께 에코비트의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태영그룹이 경영난으로 KKR에 약 4천억 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보유 지분을 넘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매도인은 KKR이 되었고, 현재 IMM이 제소한 대상도 KKR 단독으로 알려졌다.
IMM PE는 2006년 IMM인베스트먼트에서 분사해 독립적인 운용사로 출범했으며, 현재도 두 회사는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토종 사모펀드가 해외 대형 사모펀드와 M&A 거래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는 드문 사례로, 투자업계는 이 판결이 향후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서 정보공개 의무 등에 어떤 기준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사모펀드들이 해외 자산 인수 시 리스크 관리와 실사지원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매도자 입장에서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관련 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