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을 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용도가 높은 인터넷 은행으로 참여 범위를 넓힘으로써 임차인 보증금 보호망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12월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곳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제도는 일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11개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총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세입자가 실거주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담보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되는 시차를 이용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은행이 대출 실행 전 실시간으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 보는 상황을 줄여준다.
제도적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택 시세,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기관이 대출 가능 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주택에 임대인이 6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해당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간주해 이를 반영한 4억 원 수준의 대출만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가 선순위 저당권에 밀려 손실되는 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확대로 보증금 피해에 취약한 청년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전세금 보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보험사나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원, 각 금융기관은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를 추진하며, 내년 중 각 기관별로 정보 제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금융권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정착된다면, 임차인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불법적인 전세 사기 관행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