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등 기업 대상 대출의 연체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후 대출 원금에 대해서도 조기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시점을 당겨, 리스크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월 9일,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빌린 돈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가 그동안 누려온 ‘대출 만기 이전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권리를 잃게 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금(지연배상금)이 발생하므로 차주의 상환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해온 연체 관리 기준을 업계 수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약관에 따라 연체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카카오뱅크는 이 기간을 1개월로 설정해 상대적으로 여유를 두고 있었다.
이번 약관 개정은 2026년 1월 13일부터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배경에는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로 전년 동기(1.21%)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케이뱅크(0.6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기업 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더 적은 토스뱅크(2.57%)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기준 강화가 내부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업계 전체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고객 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 내 비은행 디지털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기조가 전통 은행권 수준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기업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흐름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