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 이용자의 신용 개선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 가지 금융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번째는 ‘은행대리업 서비스’로,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 고유 업무를 제삼자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제도화에 앞서 실증 테스트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점포 수가 줄면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사업자로 지정된 기관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동양, SBI, 모아 등 9개 저축은행이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주요 우체국(시·군 단위 총괄 우체국)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대면 판매한다. 예금상품과 이체 등의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대출 승인 판단 등 최종 결정 권한은 은행 본사가 유지하며, 우체국과 저축은행은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창구 역할에 머무른다.
한편, 또 다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마이데이터란 이용자의 금융 정보(소득, 부채, 거래 이력 등)를 통합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정보 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AI가 차주의 신용 상태 향상 여부를 파악하고, 미리 동의한 경우 은행에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 사유도 소비자에게 안내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중 13개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디지털-오프라인 병행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대출상품 비교와 금리 인하 요청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금융 서비스 구조 전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결과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