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인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세수가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며, 이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편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 수준까지 중과세가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특정 고배당 기업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세율의 상한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 협의 끝에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로 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감소 폭은 연평균 약 4천8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세수 변동 효과는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세수 감소는 2027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러한 소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제 조정으로 국가 전체 세수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이로 인한 법인세 수입은 추산된 5년간 약 18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증세 조치는 국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일정 부분 높이며 재정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이밖에도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 도입, 상호금융 예탁금 등의 비과세 대상 축소 등 다른 조치들도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합성니코틴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2천억 원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상호금융 비과세 완화 조정 역시 5년간 약 4천5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조세 정책의 변화는 자산가 중심의 세제 유인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인세 및 신세목 확대를 병행하는 특성이 있다. 향후 정부는 국내 생산 유인 조세방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