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을 서비스하는 게임사 웹젠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30일,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의 실제 획득 구조를 숨겼다는 이유로 1억5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의 투명성 논란과 관련한 조치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이다. 해당 아이템은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야만 그제서야 희귀 구성품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었고, 그 이전에는 해당 아이템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햇갈릴 수 있는 확률 수치만 표기된 채 실제 구조는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트 보물 뽑기권’의 경우 99회까지는 특정 희귀 아이템이 아예 나오지 않고, 100회가 되어야 비로소 0.3%의 확률로 등장하지만, 웹젠은 이와 무관하게 0.88% 등의 일반적인 확률 수치만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한 방식으로 판촉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희귀 아이템이 처음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 결제 유도를 시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재발 방지 계획 마련 또한 명령했다.
이번 조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비슷한 문제로 적발된 다른 게임사들과는 달리 훨씬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은 유사한 사안에서 시정 조치와 250만원의 과태료에 그쳤지만, 웹젠은 피해 보상을 미흡하게 했고 이용자 기만의 정도도 높았다는 판단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실제로 피해 이용자는 2만여명에 이르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는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웹젠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들로 벌어들인 매출이 약 67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이득 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게임업계 전반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성·투명성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 및 사업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