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덴마크·그린란드는 9월 22일 그린란드 나르사수아크와 메스터스비그에 추가 방위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두 지역의 시설과 운영 방식은 추가 합의가 필요해 미군 기지 2곳이 즉시 개설된 것은 아니다.
이번 협정은 1951년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정문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기존 피투픽 우주기지를 현대화·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은 나르사수아크와 메스터스비그를 추가 방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설의 형태와 기술적 세부사항은 미국·덴마크·그린란드가 별도로 합의하도록 남겨뒀다.
미국은 그린란드 내 다른 지역에도 방위구역이나 군사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에는 위치·범위·규모·활동 유형이 포함돼야 하며, 최종 이행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미군과 차량·항공기·공공 선박은 그린란드 내 방위구역 사이를 육상·항공·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 항공기는 그린란드 영토와 영해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있고, 미국 공공 선박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영해에서 수중 접근과 이동 권리를 갖는다.
협정은 NATO 비회원국의 군사 활동에도 제한을 뒀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해당 국가는 그린란드에 유인·무인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수 없다.
NATO 회원국·파트너·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나 투자자는 그린란드의 민감 분야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지배력과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협정문은 민감 분야의 구체적인 목록과 투자 심사 절차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다. 다만 비NATO 국가의 군사시설 설치와 전략 분야 투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 통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협정이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북극권 역할을 장기적으로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협정문에는 미국의 군사 접근권 확대와 함께 덴마크의 주권,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이 함께 적혔다. 따라서 미국이 그린란드의 주권을 넘겨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확인된 변화는 군사 접근권과 시설 확대를 제도화한 데 있다.
그린란드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Jens-Frederik Nielsen)은 기지가 실제 설치되더라도 나르사수아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고, 외무 담당 장관 무테 에게데(Múte B. Egede)는 신규 군사기지 설치 때 그린란드 측이 협의에 참여하고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르사수아크와 메스터스비그의 착공·운영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그린란드 안보에 '영구적 통제'를 갖는 합의를 추진한다는 앞선 보도의 후속 조치다. 앞선 논의 단계에서는 합의문 공개와 덴마크·그린란드 의회 절차가 남아 있어 즉시 발효되는 단계가 아니었다.
협정에는 종료일이 없으며 1951년 방위협정에 따라 상호 동의가 있어야 개정할 수 있다. 그린란드가 독립할 경우에도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독립국이 NATO 잔류와 협정상 권리·의무 승계를 수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협정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의회 절차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외교 공한이 미국에 전달되는 날 발효된다. 9월 22일 서명만으로 협정이 즉시 발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직접 언급한 조항은 없다. 반도체 공급망과의 직접적인 연결도 제시되지 않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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