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프라이빗에쿼티가 계열회사 키움증권의 400억원 출자확약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거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뒤 캐피탈콜 방식으로 출자가 집행되는 구조다.
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28일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공시에서 키움증권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400억원 규모 거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명은 다우키움, 관련 법규는 공정거래법 제26조로 기재됐다.
이번 거래 대상은 ‘NH증권-NH헤지-키움PE 혁신기업 메자닌 상생조합(가칭)’이다. 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NH투자증권, NH헤지자산운용과 함께 이 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펀드운용사는 키움프라이빗에쿼티다. 키움증권은 계열회사이자 출자확약 주체로 공시에 등장한다.
거래금액과 잔액은 각각 400억원이다. 공시는 해당 금액이 거래 상대방인 키움증권의 출자확약액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출자확약은 펀드 결성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금을 납입하겠다는 약정이다. 이번 400억원은 한 번에 납입되는 금액이라기보다 키움증권이 약속한 출자 한도로 볼 수 있다.
실제 출자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캐피탈콜은 펀드가 투자 기회를 확보하거나 운용상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자에게 약정 범위 안에서 납입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거래일자는 2026년 9월로 예정됐다. 다만 공시는 펀드 결성 일정에 따라 거래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익증권 기간과 만기일은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이다.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펀드 결성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거래 목적은 상장사 메자닌과 프리IPO 단계 지분 투자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로 제시됐다. 메자닌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채권과 주식 성격을 함께 가진 금융상품을 뜻한다.
프리IPO는 기업공개 전 단계의 지분 투자다. 통상 상장 전 기업의 지분을 미리 확보해 향후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 단계에서 수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는 계열회사 간 거래라는 점에서 거래 구조와 집행 일정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거래 상대방, 금액, 목적, 이사회 의결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본지는 앞서 계열사 지분 취득 공시에서는 취득 규모와 자금 집행 일정이 핵심 확인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투자자는 공시된 약정 금액과 실제 자금 집행 시점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감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고, 공시상 확인된 다음 일정은 2026년 9월 중 거래 집행 예정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