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도입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엄밀히 제한돼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에 비해 실제 활용 인원은 매우 적었고, 해마다 신청자 증가세도 둔화된 상황이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자 소득세 감면 특례'로, 해외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이공계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첨단 산업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치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총 감면 신청 인원은 고작 268명에 그쳤다. 첫 해인 2020년에는 32명이 신청했고, 이후 매년 1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신규 신청자가 94명이었지만 28명이 중도 이탈하면서 전체 증가 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을 감안해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이던 특례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감면율 외에도 함께 직면하는 거주 환경, 연구시설 수준, 가족 동반 정착 문제 등 종합적인 정주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인재 복귀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는 한 명이 수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며, “기술 경쟁의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선 구조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지 세금 지원만으로는 해외 진출 인재를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정착 지원과 경쟁력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이공계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인력의 국내 복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