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재 국면에서 ‘교역용 디지털 결제수단’ 확보라는 현실적 목적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재무부는 향후 마련될 ‘암호화폐 거래소 법’에 법정화폐 연동 자산 규정을 묶기보다, 스테이블코인만 따로 다루는 독립 법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알렉세이 야코블레프 재무부 금융정책국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막대한—심지어 거대한(colossal)—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대외 거래에서 제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해 왔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문 만큼, 크렘린은 관련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 합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거래 플랫폼 규제 이후 본격화
야코블레프 국장은 국가두마(하원)가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개인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BC는 해당 법안이 봄 회기에 두마에 제출되며, 이르면 7월 발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암호화폐) 규정을 출범시키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별도로, 분리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거래 인프라(플랫폼)부터 정리한 뒤, 발행·유통·결제 활용까지 이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러시아 법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재무부는 이 공백을 가능한 한 빠르게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의 한 형태와 유사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들과 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코블레프는 최종 규제 틀을 확정하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적 이익, 특히 국내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부합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달러 대체재’가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 실익이 되는 결제·정산 도구로 정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앙은행의 ‘외국 디지털 권리’와 교역 결제 활용
러시아 중앙은행은 앞서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참여하며, 승인된 ‘외국 디지털 권리’라는 범주를 만들었다. 중앙은행은 이 범주에 “일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앙은행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 첫 사례로, 루블에 연동된 A7A5 스테이블코인이 지난해 10월 해외 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국 디지털 권리’ 지위를 승인받았다. 러시아가 스테이블코인을 ‘대외 거래 실무’에 적용하는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린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승인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러시아의 별도 법안 검토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디파이라마(DefiLlama) 데이터 기준으로 2025년 초 이후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51% 이상 증가해 3110억달러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1=1482.60원) 기준으로는 약 461조원 규모다.
러시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제재 환경에서의 결제·정산 대안, 국내 금융질서 통제,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양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깔려 있다. 다만 중앙은행 승인 구조, 국내 우선 원칙, 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가 함께 추진되는 만큼, 시장 친화적 개방이라기보다 ‘통제된 도입’에 가깝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시장 해석
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법’과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
제재 환경에서 국경 간 결제·정산 대안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목적(‘교역용 디지털 결제수단’)이 정책 설계의 중심에 위치
‘거래 플랫폼(인프라) 규제 → 스테이블코인(발행·유통·결제) 규제’ 순으로 단계적 제도화, 시장 개방보다는 통제된 도입 가능성이 큼
💡 전략 포인트
단계(플랫폼 규제 선행):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개인 거래 금지 법안이 먼저 추진(봄 회기 제출, 이르면 7월 발효) → 이후 스테이블코인 독립 규제 논의 본격화
승인 구조(중앙은행 관문): 중앙은행이 만든 ‘외국 디지털 권리’ 범주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수 있어, 국경 간 결제 사용은 ‘승인된 코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국내 우선 원칙: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달러 대체’가 아닌 러시아 국내 경제 이익에 맞춘 결제·정산 도구로 정렬하겠다는 신호 → 발행 요건, 준비자산, 사용처 제한 등 조건부 허용 시나리오
사례 체크(A7A5): 루블 연동 A7A5가 ‘외국 디지털 권리’ 지위를 받아 해외 무역에 활용된 전례 → 향후 유사 승인 모델 확대 가능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정화폐(달러·루블 등)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암호자산
국가두마: 러시아 연방의 하원(입법기관)으로, 관련 법안 심의·통과를 담당
외국 디지털 권리: 러시아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로, 일부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수 있는 ‘허가형’ 범주
제재 리스크 완화: 국제 결제망 및 금융제재로 인한 거래 차질을 줄이기 위해 우회 결제·정산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
통제된 도입: 명확한 허가·승인 구조와 사용 범위를 조건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식(완전 개방형 시장과 대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러시아는 왜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소 법과 분리해 별도 법으로 만들려 하나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특히 국경 간 무역)에서 활용도가 높아, 거래소 규제(플랫폼 인프라)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거래 플랫폼 규제를 먼저 정비한 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준비자산·사용처 같은 세부 요건을 독립 법안으로 더 촘촘히 설계하려는 방향입니다.
Q.
일반 개인 투자자도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나요?
기사 흐름상 ‘시장 친화적 개방’보다는 ‘통제된 도입’ 가능성이 더 큽니다.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먼저 추진하고, 중앙은행의 승인(‘외국 디지털 권리’) 구조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허용된 코인·허용된 채널·허용된 목적 중심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러시아에서 실제로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쓴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루블에 연동된 A7A5 스테이블코인이 ‘외국 디지털 권리’ 지위를 승인받아 해외 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가 언급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스테이블코인을 제재 환경에서의 ‘대외 거래 실무’에 적용하는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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