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SOL) 생태계에서 이용자가 많은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 개발사 팬텀(Phantom)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확보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팬텀이 ‘소개 브로커(introducing broker)’로 등록하지 않고도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 접근 기능을 앱에 붙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브로커 등록 없이도 가능”…CFTC, 팬텀에 조건부 면책
CFTC 시장참가자국(Market Participants Division)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팬텀이 소개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결정은 팬텀이 CFTC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핵심은 팬텀의 소프트웨어가 ‘비수탁형 인터페이스’로서 이용자를 CFTC 등록 기관에 직접 연결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점이다. CFTC는 팬텀의 기능이 선물중개회사(FCM)나 지정계약시장(DCM) 같은 CFTC 등록 사업자들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창구’로 작동하고, 주문이 거래소로 직접 제출되는 구조라면 소개 브로커 등록 의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팬텀 “앱에서 규제 파생·이벤트 계약 접근”…주문은 ‘직접 전송’
팬텀은 블로그를 통해 이번 노액션 레터를 계기로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앱 안에서 규제 파생상품과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접근 기능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 주문은 거래소로 ‘직접’ 제출되며, 팬텀은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intermediate)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비수탁형 지갑·인터페이스가 어디까지 ‘기술 제공’이고, 어디부터 ‘중개’로 간주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노액션 레터는 비수탁형 모델이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를 CFTC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만들고 나중에 용서 구하지 않았다”…선제 협의 강조
팬텀은 이번 사례를 “이 모델에서 ‘최초(first-of-its-kind)’”라고 표현하며, 규제 당국과의 선제적 소통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팬텀 팀은 “먼저 만들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택했다”며, CFTC와 초기부터 대화한 것이 비수탁형 인터페이스가 현행 규정 안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브랜던 밀먼(Brandon Millman) 팬텀 최고경영자(CEO)도 “크립토를 안전하고 쉽게 쓰게 만드는 핵심은 명확하고 상식적인 규제 아래 운영되는 금융상품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규제 당국과 조기에 협의해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찾는 것이 이용자, 업계, 규제 당국 모두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이번 서한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CFTC가 진정으로 새로운 질문을 함께 풀어준 데 감사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선례를 남기는 방식으로 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와 맞물려 팬텀이 칼시(Kalshi) 등 등록 파트너를 통해 약 2000만 명 이용자에게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성격의 상품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노액션 레터는 ‘등록 면제’나 ‘위법성 부인’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CFTC가 당장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행정적 신호인 만큼, 실제 서비스 설계와 파트너 구조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CFTC가 팬텀(Phantom)에 ‘노액션 레터’를 발급하며, 비수탁형 지갑/인터페이스가 규제 파생상품 시장과 연결될 때의 ‘허용 가능한 경계’를 조건부로 제시함
- 핵심 판단 기준은 ‘팬텀이 중개를 하는가’가 아니라, 이용자 주문이 CFTC 등록 사업자(FCM·DCM 등)로 “직접” 들어가고 팬텀이 자금·주문을 통제하지 않는 ‘연결 창구’로 머무는가임
- 이는 비수탁형 UX(지갑 앱)와 전통 규제 시장을 연결하는 모델이 제도권 안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사 지갑/프론트엔드 사업자들의 규제 협의 수요를 키울 가능성이 큼
💡 전략 포인트
- 제품 설계 관점: 고객 자금 비보관(Non-custodial) + 주문의 직접 전송(Direct routing) + 등록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리(팬텀은 인터페이스) 구조가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핵심 프레임
- 사업 관점: ‘등록 파트너(예: 칼시 등)를 통한 인앱 접근’은 유통(프론트엔드)과 체결/청산(등록기관)을 분리해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식
- 리스크 관리: 노액션 레터는 면허나 합법성 인증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신호이므로, 파트너 구조·주문 흐름·마케팅 표현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쟁점이 재점화될 수 있음
📘 용어정리
-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 특정 사실관계/조건 하에서 규제기관이 당장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공식 서한(면제·합법 보증과는 다름)
-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키/코인)을 보관·통제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
- 소개 브로커(Introducing Broker, IB): 고객을 선물중개회사(FCM) 등에 소개하고 주문 접수를 유도·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등록 주체
- FCM(선물중개회사): 고객 주문을 받아 거래소에 제출하고 증거금/청산 등 핵심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CFTC 등록 기관
- DCM(지정계약시장): CFTC가 지정한 규제 거래소(선물 등 표준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거래하는 상품/시장 형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FTC의 ‘노액션 레터’는 팬텀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특정 조건을 지키는 한, 팬텀이 ‘소개 브로커(IB)’로 등록하지 않아도 CFTC가 당장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았다는 의미나 위법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선언은 아니며, 조건을 벗어나면 규제 이슈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Q.
왜 ‘비수탁형’과 ‘주문 직접 전송’이 핵심 조건인가요?
CFTC는 팬텀이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주문이 등록된 거래소/중개기관(FCM·DCM 등)으로 직접 제출되는 구조라면 팬텀을 ‘중개자’가 아닌 ‘인터페이스(연결 창구)’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팬텀이 자금·주문을 통제하거나 거래를 대신 처리하면 소개 브로커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팬텀이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앱 안에서 규제된 파생상품/이벤트 계약 같은 상품 접근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상대·체결·규제 책임 구조는 ‘등록 기관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 방식(파트너, 주문 흐름, 안내 문구)이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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