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8일(현지시간) 연방 증권법 해석 지침을 내고 사실상 ‘대부분의 암호화폐’ 발행·유통에 적용될 규칙을 정리했다. 업계가 10년 넘게 요구해온 법적 지위 ‘명확성’에 SEC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시장 구조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SEC의 이번 가이드는 암호화폐를 크게 ‘토큰화 증권(tokenised securities)’과 ‘비(非)증권 암호자산’ 두 갈래로 나눈다. 기존 규제의 빈틈에서 논쟁이 반복됐던 “이 토큰은 증권인가” 문제를, 토큰의 성격뿐 아니라 판매·마케팅 방식까지 포함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SEC가 이 질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던 실패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해석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집행·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비증권 암호자산’ 4분류…디지털 상품에 BTC·ETH·SOL·XRP·DOGE 포함
SEC는 비증권 암호자산을 4개 범주로 세분화했다.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예시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XRP(XRP), 도지코인(DOGE)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특히 SEC가 비증권 암호자산의 하위 범주를 구체화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솔라나 정책 연구기관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은 DL뉴스에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우리가 10년 동안 기관에 요구하다가 결국 의회에 호소해온 바로 그것”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 암호자산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자산’인 만큼, 100년 가까이 된 기존 증권 규정의 틀만으로는 깔끔하게 재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SEC 해석은 그 논쟁을 ‘분류’와 ‘투자계약’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핵심은 ‘투자계약’…비증권도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 적용 가능
다만 SEC는 “비증권”이라는 분류 자체가 곧바로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앳킨스 위원장은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이라도 ‘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판매된다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C가 공개한 68쪽 분량의 해설 문서는 투자계약 해당 여부가 ‘발행자(issuer)가 투자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수익 보장에 준하는 표현, 특정 주체의 노력으로 가격 상승이나 수익이 기대된다는 암시, 마케팅 문구와 판매 구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화이트하우스-레빈 역시 “진짜 핵심은 토큰 분류표 자체가 아니라 ‘투자계약 분석’에 있다”고 짚었다. 업계 입장에서는 토큰의 기술적 속성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계약 구조가 규제 리스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졌다.
의회 ‘클래리티 법안’과 맞물려…지침은 바뀔 수 있다는 경고도
SEC의 이번 해석은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등 이견으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위원장은 앳킨스 위원장 연설 직후 “이번 주 말까지 업데이트된 법안 초안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행사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시장에서는 SEC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음으로써 당장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해석’은 위원장 교체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한다. 실제로 앳킨스 위원장도 “확립된 법에 대한 어떤 해석이든 새 SEC 위원장에 의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며 “이 영역에서 미래에도 통하는 규제를 보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고, 포괄적인 시장 구조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발표 이후 업계 경영진과 변호사, 로비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가상자산 벤처캐피털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는 X(구 트위터)에 “루브르에 걸어도 되겠다”고 적을 정도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관건은 SEC가 제시한 ‘암호화폐 분류’와 ‘투자계약 해석’이 의회의 시장 구조 법안과 어떻게 정합성을 이루느냐에 달렸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미국 시장에서의 토큰 발행·상장·유통 전략도 재편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시장 해석
-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 지침을 내며, 10년 넘게 이어진 “이 토큰은 증권인가” 논쟁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 프레임(토큰 분류 + 투자계약 분석)을 제시
- 암호자산을 ‘토큰화 증권’과 ‘비증권 암호자산’으로 크게 나누고, 비증권을 4개 범주(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결제용 스테이블코인)로 세분화해 집행 예측 가능성을 일부 개선
- 다만 ‘비증권’이어도 판매·마케팅 방식이 투자계약(Howey 테스트 취지)에 해당하면 증권법 적용이 가능해, 시장에 “기술적 성격만으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
- 지침은 SEC 수장 교체 등 정치 변수로 뒤집힐 수 있어, 궁극적 안정성은 의회의 시장구조 입법(Clarity Act 등)과의 정합성에 달림
💡 전략 포인트
- 토큰 설계보다 ‘판매 구조/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백서·IR자료·상장 공시·마케팅 문구에서 수익보장/가격상승 암시를 최소화하고 사실 중심으로 재정비 필요
- 비증권 범주에 포함되는 자산(BTC·ETH·SOL·XRP·DOGE 등)이라도, 특정 주체의 노력에 기대 수익을 강조하는 패키지 판매(리워드, 수익 공유, 매입 약속 등)는 투자계약으로 재분류될 소지
- 거래소/프로젝트는 ‘토큰 분류표’ 체크리스트만으로 상장 심사를 끝내기보다, 초기 판매(세일) 구조·락업·재단/개발사 역할·시장조성(MM) 계약 등 “투자계약 신호”를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강화가 유효
-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발행·상장·유통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적으로는 의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규제 레짐이 고정(안정) 또는 재변동(리스크)될 수 있어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 용어정리
- 토큰화 증권(Tokenised Securities): 기존 증권(주식·채권 등) 성격을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증권 규제를 따름
- 비증권 암호자산(Non-security crypto assets):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암호자산으로, SEC는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세분
-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특정 발행자 약속보다 네트워크/프로토콜 자체 특성에 기반해 가치가 형성되는 성격의 자산(기사 예시: BTC, ETH, SOL, XRP, DOGE)
-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증권법상 개념으로, 토큰이 비증권으로 보이더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암호자산 시장구조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의회 입법 논의로, SEC 해석의 변동 가능성을 줄일 “영구 규칙”의 후보로 거론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 지침이 나왔는데, 이제 ‘비증권 코인’은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SEC는 ‘비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토큰이 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판매되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토큰의 기술적 성격만큼이나 판매 구조(조건, 약속, 마케팅 표현)가 규제 적용을 좌우합니다.
Q.
기사에서 말하는 ‘투자계약’ 판단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발행자(또는 특정 주체)가 투자자에게 사실상 ‘수익’을 약속했는지입니다. 수익 보장에 준하는 표현, 특정 팀의 노력으로 가격 상승/수익이 날 것이라는 암시, 판매·락업·보상 구조, 마케팅 문구와 같은 요소들이 투자계약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지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면 또 바뀔 수 있나요?
‘해석 지침’은 SEC 위원장 교체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도 이런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포괄적 시장 구조 입법(예: Clarity Act)만이 지속 가능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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