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을 현행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이 이르면 9월 시행될 수 있다. 당초 11월로 잡혔던 일정보다 최대 두 달 빠르다.
연합인포맥스는 11일 금융투자업계 취재를 토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을 현행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이 이르면 9월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시행일은 회원 증권사의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단위를 20주로, 상장지수증권(ETN)은 20증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 단위가 확대되면 투자자는 한 번에 최소 20주 또는 20증권을 주문해야 한다. 상품 가격이 같더라도 최소 주문금액이 기존의 20배로 늘어 소액·단기 매매의 문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도 배율에 따라 커질 수 있고,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장기 성과가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다.
정책 대응은 7월 16일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하도록 했다.
강화된 예탁금 기준은 7월 31일부터 적용됐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현금만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신규 출시와 광고도 제한했다. 기본예탁금과 매매 단위 규제는 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계좌 보유 자금이고 후자는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이라는 차이가 있다.
규제 시행 뒤 거래 규모는 줄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의 합산 거래대금은 8월 4일 1조2556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직전인 7월 30일 12조4485억원과 비교하면 89.9% 감소한 수준이다.
모의거래 이수 요건도 추가된다.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같은 날 괴리율 관리 의무와 관련 페널티도 강화된다. 괴리율은 ETF나 ETN의 시장가격이 상품의 지표가치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나타내며, 차이가 커질수록 투자자가 기초자산 가치와 다른 가격에 거래할 위험이 커진다.
금융위원회가 7월 24일 공개한 자료에는 매매수량 단위 개선을 11월 중 신속히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9월 시행 방안은 이 일정을 최대 두 달 앞당기는 후속 조치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과 회원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다. 전산 준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