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개인정보 활용한 식료품 고객별 가격 책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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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이 개인정보를 분석해 고객별로 식료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2027년 9월 1일 시행되며, 모든 쿠폰과 멤버십 할인을 없애거나 식료품 가격을 일괄 고정하는 조치는 아니다.
시애틀 시의회는 2026년 9월 22일 ‘공정 가격 및 투명성’ 조례안(Council Bill 121267)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케이티 윌슨 시장은 10월 5일 서명했다. 시의회 기록은 조례가 알고리즘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적용 대상 소매업체에 소비자 고지와 기록 보관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조례는 고객의 행동·위치·인구통계·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를 추적하거나 분석해 상품 가격을 정하거나 바꾸는 행위를 제한한다. 같은 상품에 고객별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이다. 적용 대상은 대형 식료품점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다.
매장 고객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가격과 공개된 기준에 따른 교사·고령자·학생 등 집단 할인은 허용된다. 멤버십 할인도 모든 회원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구매 이력만으로 회원을 집단으로 나누는 방식은 가능하다. 구매 이력에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해 고객별 가격을 따로 정하는 방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워싱턴 소매업협회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매 이력에 따른 쿠폰과 할인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리차 리베라 시의원은 시의회 발표에서 충성도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지지 단체인 UFCW 3000은 공개 프로모션과 동등한 조건의 멤버십 보상, 집단 할인은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다. 할인 축소나 가격 상승은 조례 시행 뒤 실제 변화로 확인돼야 한다.
마크 하름스워스는 경제교육재단(FEE)에 기고한 글에서 맞춤형 할인과 충성도 프로그램이 위축돼 가격 인상과 매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문안은 개인정보에 근거한 고객별 가격 차등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쿠폰·집단 할인·멤버십 할인을 허용한다.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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