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내 가입 의무…러시아, 예탁·교환업자 자율규제기관 등록
러시아 중앙은행은 NAUFOR를 디지털 예탁기관과 디지털 통화 교환업자의 자율규제기관으로 등록했다. 기존 사업자는 2027년 1월 2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등록일부터 9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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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은 29일 전국증권시장참가자협회(NAUFOR)를 디지털 예탁기관과 디지털 통화 교환업자 활동의 자율규제기관(SRO)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두 업종의 사업자는 법정 기한 안에 SRO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등록은 NAUFOR에 부여한 지위로, 개별 사업자의 영업 등록과는 별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사업자 등록부를 별도로 운영하며 시장 진입 절차도 관리한다.
중앙은행 사업자 등록부에 이미 오른 두 업종의 업체는 NAUFOR가 SRO 지위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10월 29일 결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한은 2027년 1월 27일이다.
이후 새로 등록되는 사업자에게도 90일 기한이 적용되며, 이때는 사업자 등록일이 기준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8조가 두 업종의 가입 의무를 각각 규정한다.
NAUFOR는 두 업종의 업무 표준을 개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회원사를 지원하고, 규정 정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중앙은행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NAUFOR가 제시한 예정 역할이다. 이번에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표준 내용과 점검 절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디지털 예탁기관은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권리의 보유 내역을 기록하고 이전을 처리한다. 고객에게 해당 자산이 기록된 주소 식별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도 있다.
법 제18조는 교환업자의 업무로 조직거래 밖에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디지털 통화를 매매하는 행위와, 조직거래에서 가격·수요·공급·거래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규정한다. 매매의 반복성은 한 달 2건 이상이고 합산액이 350만루블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법률상 교환업자를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와 같은 범주로 볼 수는 없다. 법률은 두 업무의 범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별도로 다룬다.
관련 법률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월 6일 첫 등록 사업자로 디지털 예탁기관 5곳과 교환업자 4곳을 공개했다.
이들 사업자는 2027년 9월 1일까지 영업을 법률 요건에 맞춰야 한다. 이 기한은 이번 결정으로 생긴 SRO 가입 기한과는 별개다.
NAUFOR는 기존에 증권시장 참가자를 자율규제해 온 단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월 8일 디지털 금융자산 발행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SRO로도 NAUFOR를 등록했다.
NAUFOR는 10월 29일 공지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자 7곳이 이미 협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디지털 예탁기관과 교환업자의 가입 현황과는 별개다.
본지는 앞서 NAUFOR가 가상자산 매수자에게 적용할 지식시험안을 마련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시험안은 개인 투자자의 규제 플랫폼 내 매수를 다뤘고, 이번 등록은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에 관한 조치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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